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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25%p 더 오르면 3억 원 주담대는 월 4만 4천 원 늘어납니다: 7·8월 인상분까지 언제 내 이자에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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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쓰고 있다면 기준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월 상환액이 약 4만 4천 원 씩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7월과 8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올려 3.00%가 됐고,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 번 더 오를지가 관심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니 7·8월 인상분에 10월 인상까지 붙으면 3억 원 대출의 월 상환액은 13만 4,258원, 1년에 161만 원 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부터 빠져나가는지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대출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달이 언제냐에 따라 같은 인상이 넉 달 뒤에 붙기도 하고 반년 넘게 늦게 붙기도 합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0.25%p가 3억 원에서 얼마인가 대출 3억 원, 30년 원리금균등, 지금 대출금리 4.2%로 놓고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옮겨 간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대출금리 월 상환액 지금보다 1년이면 4.20% (지금) 146만 7,052원 - - 4.45% (+0.25%p) 151만 1,156원 +4만 4,105원 +52만 9,257원 4.70% (+0.50%p) 155만 5,913원 +8만 8,862원 +106만 6,343원 4.95% (+0.75%p) 160만 1,310원 +13만 4,258원 +161만 1,102원 5.20% (+1.00%p) 164만 7,333원 +18만 281원 +216만 3,373원 첫 달 이자만 보면 4.2%에서 105만 원이고, 0.25%p가 오르면 이자가 6만 2,500원 늘어납니다. 원리금균등 상환은 원금을 함께 갚으므로 월 상환액 증가는 그보다 작은 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대출 잔액이 적을수록,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이 숫자는 작아집니다. 2. 기준금리가 바로 내 대출금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동금리 주담대는 대부분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은행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 입니다. COFI...

신용대출 3,000만 원이 주담대 한도를 8,340만 원 줄입니다: 스트레스 DSR로 계산한 연봉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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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하면서 가장 의외였던 숫자는 스트레스 금리가 아니라 신용대출이었습니다.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약 2억 9,464만 원인데, 신용대출 3,000만 원이 이미 있으면 2억 1,124만 원으로 8,340만 원이 줄었습니다. 빌린 돈보다 한도가 더 많이 깎인 것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오르면서 한도 자체도 28% 줄어든 상태라, 가을 이사철에 대출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두 숫자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한도는 집값이 아니라 연봉에서 먼저 정해집니다 은행 주담대 한도는 두 개의 문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집값 대비 비율(LTV)이고, 다른 하나는 연봉 대비 1년 원리금 상환액(DSR) 입니다. 은행권 DSR 한도는 40%라, 연봉 6,000만 원이면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이 2,4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수도권에는 집값별 상한도 붙어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원 이하라면 대부분 이 상한보다 DSR 쪽이 먼저 막힙니다. 2.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를 계산할 때만 붙는 가상의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이 나중에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한도를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이고, 빌릴 수 있는 금액만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0%p 입니다(10·15 대책). 지방 주담대는 3단계 적용이 유예되어 2026년 말까지 0.75%p 입니다. 내년 이후 지방 기준은 금융당국이 다시 정합니다. 3. 연봉별로 얼마나 줄었나 대출금리 4.2%, 30년 원리금균등, 변동금리,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연봉 스트레스 금리 없이 지방 (0.75%p) 수도권·...

청약통장 월 25만 원이면 연말정산에서 19.8만 원 돌려받습니다: 맞벌이는 각자 넣어야 39.6만 원, 5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이 환급보다 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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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씩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돌아오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1년에 300만 원을 넣으면 19.8만 원이 돌아오고, 맞벌이 부부가 각자 통장에 넣으면 39.6만 원 입니다. 그런데 계산하면서 예상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토해내는 금액이 돌려받은 세금보다 작았습니다. 조건과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 가 낸 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연 납입액은 3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바뀐 것은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 도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맞벌이라서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그동안 받지 못하던 쪽이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합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풀어 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자 명의 통장에 각자 넣은 금액만 각자의 연말정산에 잡힙니다. 배우자 통장에 넣은 돈을 세대주가 합쳐서 한도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2.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공제액은 같아도 돌려받는 세금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갈립니다. 연 300만 원을 넣어 12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놓고, 총급여별로 과세표준을 추정해 세율을 찾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4대보험료 9.4%만 뺀 단순 모형입니다. 총급여 과세표준(추정) 적용 세율(지방세 포함) 연 300만 원 납입 시 돌려받는 세금 2,500만 원 약 1,215만 원 6.6% 7.9만 원 3,500만 원 약 1,971만 원 16.5% 19.8만 원 5,000만 원 약 3,155만 원 16.5% 19...

설계사가 권한 종신보험 갈아타기, 같은 1억 원 보장에 1,773만 원을 더 냅니다: 금감원 부당승환 경보를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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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에게 "지금 종신보험은 예전 것이라 보장이 약하니 새 상품으로 갈아타시라"는 권유를 받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12일 보험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를 낸 배경이 그것인데, 1분기 관련 민원만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늘었습니다. 권유가 맞는 말인지 계산으로 따져 봤습니다. 같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놓고 기존 계약을 유지할 때와 10년차에 해지하고 새로 들 때 드는 돈을 비교하니, 갈아타는 쪽이 1,770만 원을 더 냈습니다. 보장을 늘리려 갈아탄 것이 아니라 같은 보장에 그만큼을 더 내는 구조였습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승환이 왜 지금 늘었나 금감원이 짚은 원인은 판매 구조입니다. 보험 판매 첫해에 주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안으로 묶는 1200%룰 이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넓어지면서, 대리점들이 설계사를 데려오려고 정착지원금 경쟁을 벌였고, 옮겨 온 설계사는 약속한 실적을 채우려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으로 바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신계약 전후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이 소멸하면 승환으로 보고, 비교안내 확인서와 자필서명이 없으면 부당승환으로 다룹니다. 금감원이 낸 실제 사례 두 개가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A씨는 2,700만 원을 내고 해지해 2,200만 원을 돌려받았고 (500만 원 손실), B씨는 갈아탄 뒤 월 보험료가 2만 1,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세 배가 됐습니다. 2. 해지환급금은 왜 낸 돈보다 적나 종신보험료에서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를 뺀 나머지만 적립됩니다. 사업비, 특히 설계사 수당이 들어가는 신계약비는 가입 초기 7년에 몰려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7년이 안 된 계약을 깨면 낸 돈의 절반 남짓만 돌아오고, 완납 무렵에야 100%에 가까워집니다. 2026년 6월 기준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도 완납 시점 환급률이 93~100%, 10년 시점이 108~125%로 ...

추석 상여금 300만 원 받으면 통장에 226만 원: 이번 달 뗀 세금은 임시이고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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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 300만 원이 들어온 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 항목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큽니다. 그 숫자가 최종인지, 그래서 통장에는 결국 얼마가 남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확인하고 나니 두 가지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번 달 명세서에서 뗀 세금은 최종이 아니고 , 진짜 부담은 연말정산에서 연봉 전체로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짜 부담은 연봉 3,600만~6,000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300만 원 중 42~45만 원 입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상여금은 지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명절 상여금, 떡값, 성과급은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소득 입니다. 월급과 똑같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식대 20만 원처럼 법에 비과세로 적힌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 명절 상여금 과세특례 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됐고, 명절에 받는 상여금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빼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비과세 한도와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 상여금은 지금 규정대로 계산했고, 법안이 통과될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마지막에 따로 가정해서 계산했습니다. 2. 이번 달 명세서의 세금은 두 방식 중 하나로 뗀 임시 금액입니다 회사가 상여금에서 세금을 떼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136조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상여금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월평균 급여를 더해 간이세액표로 세액을 구하고, 다시 월수를 곱한 뒤 그 기간에 이미 뗀 세액을 뺀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말이 어렵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상여금을 몇 달치에 나눠 얹은 셈으로 보고 세금을 뗀다 는 것입니다. 9월에 받는 추석 상여금은 대개 1~9월 아홉 달에 나눠 얹은 것으로 계산하므로, 3...

헌금을 낸 만큼 못 돌려받는 이유: 종교단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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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해 동안 헌금을 적지 않게 냈는데 돌아온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계산이 틀렸나 싶어 다시 봤는데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부금은 낸 만큼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고, 종교단체는 그 한도가 유독 낮습니다. 왜 그런지 조문까지 찾아봤고, 알고 나니 다음 해부터는 다르게 낼 수 있었습니다. 1. 종교단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일반기부금 한도를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 × 100분의 10 + [소득금액 × 100분의 20 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그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 × 100분의 30 천천히 읽어 보면 뜻이 분명합니다. 교회·성당·절에만 냈다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서 끝납니다. 30%를 다 쓰려면 종교단체 밖에도 기부한 금액이 있어야 하고, 그마저 실제로 낸 만큼만 더해집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을 예로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3,775만 원 이고, 종교단체 한도는 그 10%인 378만 원 입니다. 월 30만 원 조금 넘게 헌금하면 이미 한도에 닿습니다. 2.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헌금 액수만 바꿔 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 해 헌금 공제 대상 공제 못 받은 금액 줄어든 세금 200만 원 200만 원 0원 33.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0원 49.5만 원 378만 원 378만 원 0원 62.3만 원 ← 여기가 천장 500만 원 378만 원 122만 원 62.3만 원 600만 원 378만 원 222만 원 62.3만 원 800만 원 378만 원 422만 원 62.3만 원 378만 원을 넘긴 뒤로는 얼마를 더 내도 줄어드는 세금이 62.3만 원에서 멈춥니다. 제가 본 것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고 60세가 됐다면: 반환일시금 2,900만 원 vs 임의계속가입, 손익분기 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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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 즉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돈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60세가 되어 가입 자격이 끝나는 순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택지는 둘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고 정리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으로 65세까지 부족한 기간을 채워 종신연금으로 바꾸거나. 인터넷에는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이 이득"이라는 말이 많지만, 실제로 숫자를 넣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바뀐 보험료율 9.5%와 A값 3,193,511원을 넣어 손익분기가 몇 살인지 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1. 60세에 10년을 못 채웠다면, 갈림길은 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60세에 끝납니다. 이 시점에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구분 반환일시금 임의계속가입 성격 낸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65세까지 계속 납부해 120개월 채움 결과 가입 이력 소멸 종신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물가 반영 없음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사망 후 없음 유족연금으로 연계 이 표만 보면 임의계속가입이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목돈을 포기하는 것 이 임의계속가입의 진짜 비용이라는 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목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2. 반환일시금에는 회사가 낸 돈까지 들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여기입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4.5%만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는 반환일시금을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 본인 부담분 + 회사 부담분 +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직장에 다닌 기간이라면 회사가 낸 절...

종부세 기본공제 12억→14억, 우리 집은 대상에서 빠질까: 실거주와 비거주가 갈리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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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이번 납부 기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또 하나가 겹칩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바꾸는 안을 냈고,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지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처음 발표됐던 안과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 사이에 이미 한 번 수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짚었습니다. 아직 국회 심사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1. 무엇이 바뀌는가 — 기본공제 12억 원의 분리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 원 입니다.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매겨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12억 원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갈랐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 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원래 안대로면 낮아질 뻔했습니다. 1. 무엇이 바뀌는가 — 기본공제 12억 원의 분리 구분 현행 8월 3일 최초 발표안 9월 1일 국무회의 통과안 실거주 1주택 12억 원 14억 원 14억 원 비거주 1주택 12억 원 9억 원 12억 원 유지 즉 최초 발표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가 9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치며 이 부분은 철회되고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8월 발표 직후 나온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 수정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은 실거주자에게만 유리하고, 비거주자에게는 변화가 없는 개편입니다. "집을 살 때보다 세금이 준다"는 식으로 퍼지는 요약은 절반만 맞습니다. 2. 과세표준 계산법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종부세 과세표준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